유병언 장녀 유섬나도 7일 압송…'세월호 재판'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17-06-02 19:09  

세월호 선원들은 중형… 해경은 무죄 많아

유섬나 프랑스서 강제 소환…492억원 횡령·배임 혐의
차남 유혁기는 소재파악 안돼…3년 만에 세월호 재수사 촉각

세월호 재판은 마무리 단계 …언딘특혜·직무유기 등 혐의
해경들은 무더기 무죄 받아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논란도



[ 이상엽/김주완 기자 ] 세월호 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 씨가 프랑스에서 강제소환돼 오는 7일 입국한다. 유씨에 대한 수사가 세월호 재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방해 논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나 재수사 여부가 어떤 형태로든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한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런 가운데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기소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관련 재판은 마무리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유섬나, 버틴 지 3년 만에 소환

법무부는 2일 유씨를 강제소환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르면 7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최근 유씨의 인도명령 불복 소송을 최종 각하했다. 이로써 유씨는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의 출석 통보에 불응한 지 약 3년 만에 국내로 들어오게 됐다. 유씨는 한국 소환이 부당하다며 프랑스 사법부에 항소하며 버텨왔다.

유씨는 국내에서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유씨의 입국을 앞두고 사건 내용과 관련 재판 기록을 확인하며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써 유병언 일가 중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은 일가의 경영 계승자로 알려진 차남 혁기씨만 남았다.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 형 병일씨, 동생 병호씨, 장남 대균씨 등은 구속돼 이미 재판을 받았다. 혁기씨는 559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재는 오리무중이다.

◆끝나가는 세월호 재판

도피 중인 유씨 일가의 일부를 제외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의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선원들은 모두 중형을 받았다. 2014년 5월 관련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은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살인죄가 인정돼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기관장 박모씨 등 간부급 선원 3명은 징역 7~12년, 나머지 선원 11명은 징역 1년6개월~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씨는 청해진해운에서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해경은 현장 구조 지휘관으로 초기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은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 외에는 대체로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김 전 정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과 당시 해경 수색구조과장 박모씨 등은 1심에 이어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직무유기로 기소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12명과 세월호의 이상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한 진도 VTS 센터장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상엽/김주완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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